성년자 개명 신청서류 총정리(+관할)

 

 

예전보다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이 잘 나오는 만큼

법무사,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셀프로 개명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처럼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이 혼자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성년자 개명은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서류나 관할을 잘못 잡으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개명 신청 비용과 송달료 구매 방법

 

개명 신청 시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며, 전자소송 진행 시 900원입니다.
송달료는 33,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하고, 은행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는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일반 은행에서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어서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송달료는 사건 종국 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전액 환급됩니다^^

(인지는 과오납의 경우에만 환급)

 

 

 

성년자 개명 신청서류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기본증명서(본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상세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제출해야 함, 

2008년 이전 사망이면 사망사실이 나와있는 제적등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성년자녀 있을 시 성년자녀 모두 다) 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일반 또는 열람용 제출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필수 공개

 모든 페이지 포함해서 제출

 

이 부분에서 보정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ㅎ

 

신청서 양식 받는 방법


신청서는 가까운 법원 또는 가정법원 방문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양식모음 → 개명 검색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24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관할 법원 기준과 이송 절차

 

개명 사건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됩니다.
실거주지가 아니라 등본 기준입니다.

(등록기준지 X)

 

관할 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가사 사건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관할을 잘못 선택해 접수하면 이송결정이 내려지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7일이 지나야 타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받기 위해선

 

 

다음 사항만 문제 없으면 대부분 무리 없이 진행됩니다.

 

  • 서류 누락 없음
  • 신청서 오기재 및 누락 없음(특히 한자를 잘못 작성하여 보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용 문제 없음
  • 범죄 경력 문제 없음
  • 과도한 개명 전력 없음

 

마무리

 

 

 

성년자 개명은 복잡한 절차라기보다 기본 요건을 정확히 맞추는 과정입니다.
서류와 관할만 제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케이스별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필요한 기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ㅎㅎ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